- 푸르메재단은 하나금융그룹의 후원으로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-
1. 신청 기간
- 2025년 7월 9일(수) ~ 2025년 8월 25일(월)
※ 8월 25일(월) 23:59 까지 신청 가능하며, 신청페이지 작성은 신청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.
-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만 24세 이하(2001.01.01. 이후 출생자) 장애아동 및 청소년
※ 장애 미등록인 경우, 만 5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(단, 의사소견서 내 장애 소견 필수)
※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(2024.01.01.~현재)간 보조기구 사업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
(단, 희귀난치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보조기구를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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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인당 최대 250만원 한도 (초과시 보호자 자부담 발생)
-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구 (이동 및 자세유지 기구 등)
※ 신청 가능 품목 예시: 유모차, 수/전동 휠체어, 기립기, 보행훈련워커, 피더시트, 카시트 등
※ 신청 불가 품목: 치료 도구/ 학습기기 / IT 보조기기 / 정형신발(인솔) / 옵션만 신청 하는 경우(Ex: 카시트 연장대' 옵션만 신청)
※ 필요 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(시중 유통 보조기구 중에서 선택)
※ 제조(유통)사, 품목, 옵션, 사이즈, 가격 확인 후 신청
※ 복수 품목(2개 이상) 보조기구 신청 가능(단, 동일 품목 중복은 불가 / 품목예시: 유모차 2개, 카시트 2개 등)
※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 지원(정부 지원)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
※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, 초과분은 보호자 자부담 발생
※ 신청 완료 후, 품목 및 옵션 변경/추가 등은 불가능
- 2025년 10월 ~ 2026년 3월(최대 6개월, 선정 후 보조기구 납품 기간)
1) 사례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기관, 의료기관, 교육기관, 주민센터 등 기관 담당자가 신청(신청기관 예시: 복지관, 병원, 보조기기센터 등)
※ 보호자 개인 신청은 불가합니다.
※ 복지관, 병원, 학교 등에 우선 문의 후, 협조 가능 기관이 없을시 주민센터(또는 시,군,구청) 문의 부탁드립니다.
2) 첨부파일에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 ,제출 서류(아래 안내) 준비해서 현장 전달 또는 메일로 전달
<필수서류 / 신청자 전원 제출>
1)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*하단 서식 다운로드)
2) 복지카드(앞, 뒤)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(가족 중 장애 구성원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)
3)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(*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)
4)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*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서류 제출)
- 직장근로자/자영업자의 경우 :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(최근 1년 납입분 기재)
- 수급자/차상위계층의 경우 : 수급자/차상위계층 증명서(*보호자 명의 서류 제출)
5)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(환아 상태 및 신청 품목 기재: 수동휠체어, 유모차, 기립기 등 기재 / 상세 모델명 기재 필요 없음)
<선택서류 /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>
1) 장애/질환 관련 서류(가족) : 가족구성원 중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
2) 재학증명서 :
- 대학(원)교에 재학 중인 경우
- 신청자 연령이 만 24세 초과한 경우{대학(원)교에 재학 X}
3) 입소확인서 :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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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1차 서류 심사 :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, 소득 수준 등 평가 진행
2) 2차 심의위원 심사 : 지원 시급성, 효과성, 필요성에 대한 심의위원 평가 진행
※ 2025년 9월 결과 발표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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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신청 및 접수 → 1차 서류심사 → 2차 심의위원 평가 → 선정자 결과 발표 → 업체 입찰 및 구매 (*구매 절차는 재단에서 직접 실시)
→ 보조기구 측정 및 납품(*지정업체에서 개별 납품) → 종결보고(*선정기관에 한해 안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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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 지원(정부 지원)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2) 최근 1년(2024년~현재) 내 본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(보조기구)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3)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4)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,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언론, 재단 및 지원기업에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.
5) 신청 기관의 사례관리자는 선정 후 지원 종결 시까지 특이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며, 필히 종결보고까지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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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대구광역시보조기기센터
주소: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50길 33, 대구대학교 대명동캠퍼스 평생교육원 1호관 1201호
(42400)
근무시간: 09:00~18:00(점심시간 12:30~13:30)
연락처: 053-650-83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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